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었으며,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되어 연 10회의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10호)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7월 8일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를 개원, 임시회 29회,정기회 4회를 개회하였다.

제4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3회를개회하였다.

제5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4명(지역구94, 비례대표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28회, 정기회 7회를 개회하였다.

제6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8회를 개회하였다.

제7대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제7대 시의회를 개원하여 임시회 23회, 정기회 8회를 개회하였다.

제8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3일 시의원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과 교육의원 8명(8개 선거구)으로 총 의원정수 114명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3회, 정례회 8회를 개회하였다.

제9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20회, 정례회 8회를 개회하였다.

제10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하여 임시회 18회, 정례회 8회를 개회하였다.
제11대 의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일 의원정수 112명(지역구 101, 비례대표 11)으로 개원하였다.